권리구제 안내

수사 단계 권리구제 절차 안내

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식 절차를 안내합니다. 본 안내는 일반적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.

절차 1

수사관 기피신청 범죄수사규칙 제9조 등

담당 수사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 객관적·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, 피의자·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수사관 교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1. 기피신청서 작성불공정 수사의 구체적 사정(일시·내용)을 기재합니다.
  2.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(인권)담당관실 제출수사부서가 아닌 감사부서가 심사합니다.
  3. 수용 여부 결정·통보수용 시 담당 수사관이 교체됩니다.
실무 팁: 막연한 불만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(연락 두절 기간, 편파적 발언, 절차 위반 정황)을 날짜와 함께 기재할수록 수용 가능성이 높습니다.
절차 2

수사심의신청

수사 절차·결과의 적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·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절차 3

불송치 결정 이의신청

형사소송법 제245조의7: 고소인 등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,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.

절차 4

기타

국민신문고 민원, 국가인권위원회 진정(인권침해), 수사 이의제도 등을 사안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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겪은 문제 유형을 고르면 알맞은 채널과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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